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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 연금 분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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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향긋한커피 2023. 5. 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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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왜 이혼한 배우자에게 내 연금을 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의미있는 판결이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이혼한 배우자 연금 분할 대상자 아니야

A씨는 B씨와 1983년 10월에 혼인을 했고 2005년 10월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A씨는 국민연금을 1988년 1월에 가입했고 2007년 2월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B씨는 2021년 62세가 되면서 분할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하게 되었고 22년의 혼인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B씨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고 A씨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연금액 월60만에서 절반인 30여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불만이 생기게 되고 분할연금 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공단에 재심사를 청구하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아 A씨는 행정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분할연금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행정 소송까지 가게 된 이유는 바로 별거 기간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결혼 기간 22년 중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약11년간은 별거 상태였고 두 아들을 돌보거나 가사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재판에서 할머니가 손자들의 양육과 가사일을 도맡아 했음을 증거자료로 제출까지 하게되는에요.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도 가사 육아 분담이 이뤄졌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면서도 "B씨는 아무런 역할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이런 경우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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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에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 후 6년의 결혼생활을 했기 때문에 연금분할 50%가 아닌 더 적은 퍼센트로 조정을 받았는지 아예 전면 부인을 당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째든 너무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

 

참고로 연금법에 의하면 벌거기간은 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사실혼기간은 인정을 해줍니다. 법원에서 기간 인정받고 서류 가져가면 연금공단에서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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