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계도기간도 끝났고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계약의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집 근처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정부24'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는데 여기에 당사자 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도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신고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해 집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월세는 30만원 아래로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월세신고제의 헛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전월세신고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해 집니다.
+ 5월16일 추가 내용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1년 더 유예된다. 당초 정부는 이달 31일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신고제 운영 및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번 유예조치로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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