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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리는 부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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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향긋한커피 2023. 4. 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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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면 신호등 빨간 불이어도 우회전은 그냥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색이어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쳤죠. 이제는 이게 안 됩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때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 3색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하셨을꺼라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거리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일시정지

직진신호가 적색일 때 우리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을 시 그냥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다고 슬금슬금 이동해서 우회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녹색 신호로 바뀔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직진신호가 녹색일 때 이미 다른 차들은 신호를 받아서 직진을 하고 있으니 나만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는 의미 없겠죠?? 이때는 우회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회전하고 나타나는 2번째 횡단보도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헷갈리죠??

 

지금은 우회전에 걸리는 2번째 횡당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사람이 없는 경우 지나간다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우회전시 만나는 2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무조건 일시정지가 2번째 횡단보도가 아니네요. 지금 바뀐 법은 1번째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참고로 스쿨존 우회전도 신호등이 차량 신호등에 맞춰서 적색이면 정지 녹색이면 서행하면 되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일반도로 처럼 서행하면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입니다. 헷갈리죠. 그냥 스쿨존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하세요. 정리하고 있는 저도 헷갈립니다. 더럽고 아니꼬와서 그냥 일시정지하고 갈려고요. 뭐 이래~~~!!!!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2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서야 하는건 아시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 인도 끝에 다다른다고 해서 사람 피해서 지나간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녹색 신호일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발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없는 경우 운전하다 보면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꿨었던 법때문에 정지를 하고 기다리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회전 일시정지 법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경우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이게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건데 보행자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때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주로 밤이나 새벽시간때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기죠??? 과면 1번째 횡단보도에서 몇초 정도 지나야 우회전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규정은 없지만 완전히 속도 0인 상태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5km 이정도면 사실 거의 멈춘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단속시에는 이 5km도 걸립니다. 속도 0이 아니기 때문이죠. 몇초간 머물러야 되는지는 규정이 없으나 속도는 반드시 0이야 한다는 겁니다. 슬슬 ㅈㄹ같죠?? 빡칩니다.

 

나는 뒤따라가는 차량일 경우

그러면 내가 1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1번 차량이 아닌 상태고 2번째나 3번째 차량인데 1번째 차량이 일시정지를 했으니 당연히 나의 차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겠죠?? 1번차량이 확인하고 우회전을 했으니 나는 뒤따라가는 차량이라 그냥 같이 갔단 말이죠. 이건 어떨까요??? 

 

단속에 걸립니다.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줄줄이 소세지처럼 챠랑이 서 있을텐데 무조건 1번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지켜야 합니다. 언제든지 보행자가 튀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쯤되면 솔직히 욕나오죠!!! 운전하는 입장에서!!!

 

나는 일시정지했다 우길수도 없어요. 속도 0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영상촬영으로 대비도 하고 있다고 하니 ㅈㄹ같지만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법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6만원 아까워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멈춘 다음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입니다.  우회전하고 만난 2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가 아니라 무조건 1번째 횡단보도 직진하고 있을 때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적색 신호 시 무조건 일시정지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단속이 1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안하고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이전처럼 1번째 횡단보도 그냥 지나치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확인하고 없으면 진입하고 2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면 되는걸 아는데 이게 지금 걸린다는 겁니다.1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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