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뒤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 훈련을 받게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두고 있죠. 이는 최저임금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3개월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평가를 거쳐 본채용이 거부될 수도 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무 후 업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보니 본 채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수습기간 후 본 채용이 되지 않았을 때 3개월 근무가 실업급여에 포함이 되는냐의 문제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실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첫 취업이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한 직장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도 고용보험 가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주워집니다. 그러니깐 알바하면서 또는 짧게 다녔던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까지 합산된다는 것이죠.
가입기간은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 사유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사유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타의에 의해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일단 수습기간 뒤 본 채용이 안 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단 결근, 업무상 과실 등의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나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 낮은 평가를 받아 채용이 안 된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는 고용센터를 찾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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