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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줄이는 방법

건강정보

by 향긋한커피 2020. 6. 5.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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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줄이는 방법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 가는 것 만큼 좋은 것은 없죠? 건강해서 병원을 안 가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병원비 걱정으로 인해서 아파도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픈데 병원에 안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1. 병원 한 곳을 자주 이용할 것

혹시 아시나요? 초진 진찰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영수증을 잘 살펴보면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초진일 경우 병원비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의사가 최초로 환자의 질병을 판명할때 난이도가 높다 판단되어 30% 정도 초진 진찰료라 하여 비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 중대한 질병이 아니라면 여러 병원에 방문해 초진 진찰료를 중복으로 부담하기 보다는 한 병원에 꾸준히 내원해 치료를 받는 것이 조금이나마 병원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기같은 일반적인 질환일 경우에는 30일 이내 방문해야 하고, 만성질환인 경우 90일 이내 방문해야 재진으로 적용됩니다.

2. 규모가 작은 병원을 이용할 것

병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진찰료가 저렴하고 본인 부담률이 줄어듭니다. 의원의 경우 30%가 본인 부담률이며, 병원의 경우에는 40%가 본인 부담률이고, 종합병원의 경우 50%가 본인 부담률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60%가 본인 부담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면 집앞에 종합병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작은규모의 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병원비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3.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면 평일을 이용할 것

기본진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오후1시까지 해당되는데요. 요즘 동네병원이 야간진료며 공휴일진료 등 기본 시간 외 시간대에서도 진료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직장끝난후 또는 개인용무 끝난다음에 여유롭게 병원에 방문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병원비 면에서는 절대 여유롭지 못합니다. 기본시간 외 시간대에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기본진료비의 20~30%정도가 추가됩니다. 우리나라는 야간진료와 공휴일진료 가산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는 심야시간대로 적용되어 진찰료가 최대 50~100%까지 올라갑니다. 대부분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게 될텐데요. 여기에 질환의 중요도에 따라 환자 100% 본인 부담률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정말 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돈이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심각하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비 걱정으로 병원 방문을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병을 키워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써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별 큰 문제도 없는데 병원을 산책하듯이 방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사쇼핑이라고 하여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보고 맘에 드는 의사를 고르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돈의 여유가 있다면 모를까 한푼일이라도 아껴야 한다면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일 경우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밖에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권 홈페이지나 건강정보 앱을 통해서 진료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신 부담한 병원비 중 보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부과된 부분이 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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