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날짜는 8월 24일로 일괄 지급 됩니다.
별도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합니다. 저소득층 4인 가구라면 40만원, 5인가구는 50만원을 급여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계층은 별도 안내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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