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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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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향긋한커피 2021. 8. 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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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면서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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