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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암행순찰차 속도 단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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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향긋한커피 2021. 8. 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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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무인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운전을 누구나 한번을 해보셨을 겁니다. 잘 달리다가 카메라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오히려 이게 더 사고를 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보셨을텐데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도입하고 고속도로순찰대의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새로 경찰이 도입하는 장비는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다른 차량의 과속여부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순찰차가 도로 위를 오가는 속도위반 차량을 자연스럽게 단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무인단속 카메라는 단속 속도 22km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100km 도로에서 121km까지는 넘어가고 122km부터는 단속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번 도입되는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는 무인카메라가 없는 곳에서의 단속이기 때문에 제한속도 40km를 초과한 차량을 단속하게 됩니다. 

 

차들의 성능이 좋다고해서 순간 일어나는 사고에 대처 능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속도는 차의 성능을 보고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속도를 고려해서 정해 놓은 것이니 단속 기준이 너무 낮은거 아니냐는 불만보다는 안전운전으로 모두가 짜증없는 운전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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