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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자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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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향긋한커피 2021. 5. 2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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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5월21~12월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에너비바우처 복지로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1.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online.bokjiro.go.kr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9만6500원~19만1천원 등 차등 지급

 

 

여름 바우처는 7월1일~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6일~내년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사용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시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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